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최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7항)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출 수도, 퇴근 시간을 2시간 당길 수도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지정하고 있어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