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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보석새153
탁월한보석새153
23.02.09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시간 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하는데,

제가찾아본바로는 임산부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시간도 자유롭게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출퇴근 앞뒤로 1시간이든, 출근을 2시간 늦게하든, 퇴근을 2시간 빨리하든 그 선택은 임산부가 회사에 신청

그런데, 회사에서 규정으로 선택지없이 출근2시간만 늦추는 걸로만 허용한다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서 제가회사에 의의제기를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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