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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텐렉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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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급휴일질문입니다....

대선 전날 대선다음날 이틀 일했습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9시간인데 휴게시간90분제외하면

딱 15시간입니다. 이경우에는 대선 유급휴일 적용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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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순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불분명합니다.

      2. 다만 위의 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셨다면 대선 유급휴일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닌 주3일 근로자라 한다면 유급휴일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선일도 임시공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