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급휴일질문입니다....
대선 전날 대선다음날 이틀 일했습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9시간인데 휴게시간90분제외하면
딱 15시간입니다. 이경우에는 대선 유급휴일 적용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순수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대통령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사항만으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불분명합니다.
2. 다만 위의 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란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대법 2007다73277, 2009.12.24), 기존에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가 이틀만 근무하기로 한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셨다면 대선 유급휴일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용직이 아닌 주3일 근로자라 한다면 유급휴일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선일도 임시공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