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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혹시나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떄 증여한 재산에도 과세가 되는건가요? 생존여부에 따라 과세 율의 변화는 없는건가요? 혹시 사망후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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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가산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증여세율과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만일 상속인이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하여 계산하되 당시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받으시는 분과 피상속인(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고인의 사망일)로 부터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경우 며느리, 손자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면 조부가 조손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경우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만약 상속인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조손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이 포함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 23년 1월 25일 고인이 작고하신 경우, 23년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 인하여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져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 경우에는 상소겟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을

    차감하여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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