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0.08.07

아파트 개짖음으로 손해 배상 청구 할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앞집에서 작은 개 한 마리가 쉬지 않고 밤낮 새벽 없이

짖습니다.

앞집 사람하고 그 문제로 크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개 짖을 때마다 앞집 문 매번 두들릴 수도 없는 일이고

지인의 말대로만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개 짖는것 때문에 이사까지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청구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전문가님들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