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 삭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고정 ot 52시간의 형태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고있지 않구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며 고정 ot를 제외시켜 기본급만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정규직 상태)
이럴 때 사측에선 따로 동의서를 받거나 해야할까요?
또는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자체가 동의서 성격이므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임금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변경된 임금항목과 금액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서명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재계약은 사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정OT를 삭제하면 기본급이 오르니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