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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개개비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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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21년 2월~7월 중순까지 5개월가량 주 5일 4.5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해봤는데 일용직 부문에 사진과 같이 입력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무지했기에 언급하지 않았고, 급여도 따로 세금지불없이 지급받았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될까요?

4)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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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수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자동적으로 상용직으로 되지는 않고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수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7일로 신고한 부분은

    건강 및 연금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일수를 축소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일수로 변경시 건강과 연금에 대한

    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네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 납부만 하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가능합니다.

    2)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될까요?

    네 미납한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4)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사업주 부다분 납입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내역이 실제와 다르다면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수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우선 공단이 해당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고, 사실이 입증되어 사업주에게 수정신고를 명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정규직으로 근로하였던 것이 맞다면 4대보험 가입기간이 일용직이 아닌 정규직으로서 해당 기간이 인정될 것 입니다.

    4. 잘못된 신고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도 소급하여 정산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 가입이 되게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됩니다.

    4)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으며, 이때 사용자는 미가입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4대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질문자님께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달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4대보험 모두 의무가입이 됩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 하였다면 근로 시작일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 피해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한번에 6개월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4대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4대보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0bf3bdf5a5c6cf904414a1568447a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