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에서 퇴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덕에 침대와 티비다이 등이 젖어 사용할수없게되어 폐기처분해야하는 상태 에요.
계약기간이 약 2개월정도 남았는데,
저는 당장 그집에서 나오고싶습니다.. 보증금을 짐빼면서 바로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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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지난 질문에서 말했듯이,
안방에 물이 차서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에게 사진과 함께 퇴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대인이 대답은,
지금은 물이 차있지않고 본인이 보기에도 이상이 없어보인다고..
사진은 조작한것일지도 모르는거아니냐며 동영상이 아니라서 납득할수잆다면서, 나갈거면 월세 3개월치를 주고 나가라고 하네요.
월세가 선불이라 만료까지 살아도 2개월치인데 3개월치를 달라는것도 웃기고,
전문가에게 확인하려거든 제돈으로 부르라고 합니다.
젖은 방에있는 젖은 침대에서 젖은 이불을 덮고 자라는건지..
이런경우 임차인은 그냥 닥치고 불안한채로 만료일까지 지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온전한 상태를 가정으로 하는 겁니다.
만일 상대측(=임대인, 집주인)이 집 상태를 온전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전에 해지가능하며, 복비를 주는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하루빨리 원상복구해주거나 계약을 해지해주는 2가지 방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임대차관계의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보니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임차인이 불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