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3인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발생의 경우 세금관련.
고3인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버는데요. 한달에 50여만원씩 두세달 버는듯 합니다. 3.3%세금을 낸다고 하구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총 연소득은 500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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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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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는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도 수준의 금액이 맞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할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단순경비율이 79.4%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의 20.6%(1-78.4%)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의 20.6%가 100만원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