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이 오물풍선을 얼마전부터 보내는와중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데 탈북민단체는 대응으로 대북전단 보낸다는데 그후 피해보상은 탈북민닩체가 보상하나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탈북민단체에서 진단고 할 것입니다.
어떠한 피해를 말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대북전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탈북민단체에 책임을 묻는 것은 손해입증면에서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