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급여지급일을 늦출 수 있나요?
전에 했던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약 1달간 무단 결근인 상황이서 지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원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했던 일자에 대한
임금은 해당 월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정해진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임금지급일을 늦추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에 했던 질문을 요약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시 사용자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약 1달간 무단 결근인 상황이서 지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원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임금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퇴사 등의 사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정기적 급여일에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무한 시간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서는 그 지급기일까지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 지급일에는 급여를 지급하기는 해야 합니다.
가령,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산정해서 익일 10일에 주는 사업장에서
어느 근로자가 15일날 갑자기 무단퇴사를 하였고,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 후인 다음 달 15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는 이 달 29일까지 급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