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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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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할 경우,친인척에게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걸 법적인 부분에 물어봐야할지

경제쪽에 물어봐야 될지 궁금해 하다가 법률쪽에 물어보는데요.

친인척(팔촌 이내 )인 관계에 있는 경우

최대 얼마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개인 장사를 한다 했을 경우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빌리지 못할 경우에는 친인척에게 빌릴 수 밖에 없을텐데

법적으로 얼마까지를 무이자로 빌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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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이고 단순히 부모나 친인척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