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기 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영상을 찍어놓은 상태고 뽁뽁이를 둘러서 보냈는데 환불 의무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택배를 보냈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이 되었다면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판매자가 택배사에 문제를 제기해 보상을 받으시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파손을 막기위하여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환불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