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을 가리고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되는지요?
절도한 사람의 사진 또는 얼굴을 경고 차원으로 가게 등에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얼굴을 가리고 게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화질이 떨어져 인상착의 수준만 보이는 정도이고, 인상착의도 교복 등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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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가리더라도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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