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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아나콘다116
절도한 사람의 사진 또는 얼굴을 경고 차원으로 가게 등에 게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얼굴을 가리고 게재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화질이 떨어져 인상착의 수준만 보이는 정도이고, 인상착의도 교복 등 해당 인물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원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가리더라도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등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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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어려운 정도라면,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