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 그대로 3천만원을 증여하시고, 그 3천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신다면 그 3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2천만원까지 공제한 금액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함은 물론 그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도 함께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세대가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