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고정휴일수당이 포함돼 있으면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 월급이 기본급(주휴포함) 1,918,414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86,586원, 총 2,105,000원(세전)이었으며,
2023년 기준 기본급(주휴포함) 2,101,462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95,538원, 총 2,206,000원(세전)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고 고정휴일근로시간은 20.29시간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월 7회 근무하는 것만 반영이 되어 있고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이나 법정공휴일 근무는 반영이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1. 5월 1일 근무하고 다른날 7회를 쉬었는데 5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날 연장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가 들어왔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라 통상임금의 150%가 아니냐고 물으니 50%가 맞다고 하는데 계산이 맞나요?
2.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포괄임금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맺은 계약이 포괄임금제인가요? 그럼 고정휴일근로수당 때문에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3.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 제외) 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공휴일 (설날, 신정 등)은 공휴일에서 제외되므로 근무해도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이 없다는데 적법한가요?
또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주말에 낀 공휴일(신정, 석가탄신일 등)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근무시에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이 없다는데 이것도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추가 150%가 맞습니다.
유급휴일 100%
근로 100%
휴일가산 50%
이 중 유급휴일 100%는 원래 월급에 들어있다고 가정합니다.
2. 넓은 의미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합니다.
3.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공휴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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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이라면 회사가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0%가 맞습니다.
2. 휴일수당이 미리 잡혀있는 경우 계약서상 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3. 일요일(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5.1.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5.1. 근무 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이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공휴일이 아닌게 아니므로(예: 신정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 신정으로서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고정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금액 내에서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50%가 맞습니다.
2. 포괄임금제가 맞습니다. 실제 휴일근로가 고정휴일근로수당 이내면 추가로 수당을 못받습니다.
3. 평일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원래 휴일입니다.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고정ot제의 근로계약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용하지 않는다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해당 수당에 맞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예, 월급에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어느 달에 16시간 휴일근로를 시켰다면), 초과하는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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