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일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 월급이 기본급(주휴포함) 1,918,414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86,586원, 총 2,105,000원(세전)이었으며,
2023년 기준 기본급(주휴포함) 2,101,462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95,538원, 총 2,206,000원(세전)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고 고정휴일근로시간은 20.29시간입니다.
제 계산으로는 월 7회 근무하는 것만 반영이 되어 있고 유급휴일인 근로자의날이나 법정공휴일 근무는 반영이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1. 5월 1일 근무하고 다른날 7회를 쉬었는데 5월 임금명세서에 근로자의날 연장수당 명목으로 통상임금의 50%가 들어왔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라 통상임금의 150%가 아니냐고 물으니 50%가 맞다고 하는데 계산이 맞나요?
2. 이것저것 검색하다보니 포괄임금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맺은 계약이 포괄임금제인가요? 그럼 고정휴일근로수당 때문에 휴일에 근무해도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나요?
3.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 제외) 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는 법정공휴일 (설날, 신정 등)은 공휴일에서 제외되므로 근무해도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이 없다는데 적법한가요?
또한 대체공휴일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주말에 낀 공휴일(신정, 석가탄신일 등)도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근무시에 추가수당이나 대체휴일이 없다는데 이것도 적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