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일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
작년 2022년 기준 월급이 기본급(주휴포함) 1,918,414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86,586원, 총 2,105,000원(세전)이었으며,
2023년 기준 기본급(주휴포함) 2,101,462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95,538원, 총 2,206,000원(세전)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 고정휴일 근로시간은 20.29시간입니다.
월급은 2월 연말정산분과 5월 근로자의날 연장근로수당 50% 더 들어온것 빼고는 항상 고정적으로 똑같읍니다.
1. 제 계산으로는 주 43.112시간 근무라 한달근무시 3.112×4.315×1.5=20.2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데 계산이 맞나요?
2. 임금명세서에는 20.29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고정휴일근로수당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름이 휴일수당이라 나중에 유급휴일(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미지급한 것을 청구하면 회사측에서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20.29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