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수당 계산법이 맞나요? 그리고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다른가요?
5인이상 사업장, 일 8시간 근무, 월 7회 휴무
작년 2022년 기준 월급이 기본급(주휴포함) 1,918,414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86,586원, 총 2,105,000원(세전)이었으며,
2023년 기준 기본급(주휴포함) 2,101,462원, 고정휴일근로수당 195,538원, 총 2,206,000원(세전)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 고정휴일 근로시간은 20.29시간입니다.
월급은 2월 연말정산분과 5월 근로자의날 연장근로수당 50% 더 들어온것 빼고는 항상 고정적으로 똑같읍니다.
1. 제 계산으로는 주 43.112시간 근무라 한달근무시 3.112×4.315×1.5=20.28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는데 계산이 맞나요?
2. 임금명세서에는 20.29시간이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아니라 고정휴일근로수당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름이 휴일수당이라 나중에 유급휴일(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미지급한 것을 청구하면 회사측에서 여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20.29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65÷12-7)×8-(40×365÷12÷7)]×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휴일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의 대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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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달 평균주수는 4.315가 아니라 4.345가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표기했다면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20.29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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