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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18

부동산 월세계약을 할때 주의할점은?

원룸다가구주택에 월세계약을 하려고 할때 특별히 주의하거나 신경써야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계약을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안전장치나 신고같은것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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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역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센터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 겁니다

    그래야 보증금 보호장치가 되는겁니다

    주의사항은 들어갈때 집이 누수가 없는지 상태를좀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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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현 거주중인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즉,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내역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다가구는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세대와 같은 구분건물과 다르게 다른 호수 거주하는세입자의 순위도 본인 보증금 순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외 계약시 확인 과정이나 절차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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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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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원룸 월세 계약시 보증금은 대부분 소액일것 이며, 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까지 잘 마쳐 놓으시면 대항력이 발생되어 최우선변제 또는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 중개사무소에 정확한 설명을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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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임대 기간, 월세 및 보증금 액, 계약 갱신 조건, 중도 해지 조건 등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2. 임대 조건 및 규정 준수: 지역별 임대 조건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전세 보증금 반환 제도와 관련된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 신뢰도 확인: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이전 임차인들의 경험 및 평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나 부동산 업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 확인: 임대할 부동산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이나 화재 안전 시설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5. 중개 수수료 및 부대비용 확인: 중개 수수료 및 부동산 관련 비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문서 작성 및 보관: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계약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전에는 부동산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계약 종료 및 갱신 조건 이해: 계약 종료일과 갱신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만료 전에 갱신 혹은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부동산 월세계약을 체결하면, 거주하는 동안 불필요한 불편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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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으셔야하고 보증금이 큰경우 건물 근저당과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총액을 요구하셔서 위험한 건물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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