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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출근중에 교통사고 아픈곳없는데 보험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세사나오입니다

아침에 버스타고 출근중에 뒷차가 버스 후면을 박았네요.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는데 이경우 보험청구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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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침에 버스타고 출근중에 뒷차가 버스 후면을 박았네요.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는데 이경우 보험청구가능한지궁금합니다.

    : 질문상 전제인 다친 사람이 없다가 전제로,

    누가(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불분명함)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질문내용상 피해자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보험청구를 하는 것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전제인 다친곳이 없다면 그로 인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상청구를 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상해를 입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가해자 보험사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이 없는데, 청구한다면 보험사에서 근거가 없으니 보험청구가 되지 않겠지요.

    부상이든, 심리적 충격이든 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보험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 후면을 부딪힌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에는 경황이 없어 괜찮다가 다음날에 아픈 부분이 발생한다면 뒷 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치료를 있기에 몸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