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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황로42
수려한황로4224.03.12

동생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000만원 은행에서 입금 시켜주고 따로 증여했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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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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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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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후 (+)인 경우 증여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류는 입금서류 및 관계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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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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