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1000만원 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1000만원 은행에서 입금 시켜주고 따로 증여했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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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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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동생은 기타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으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 후 (+)인 경우 증여세 납부도 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류는 입금서류 및 관계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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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제 등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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