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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황로283
인자한황로28323.08.29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에게 어떤 죄를 성립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안된 지인이 힘들고, 죽고싶다며 이야기를 해서 마음도 안쓰럽고 한 사람 살려보고자 얼마되진 않지만 80만원가량을 4번에 걸쳐 빌려주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오늘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이지만 갚을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4번에 걸쳐 빌려준 것 중에 2번은 카톡으로 빌려달란 말은 안했고 힘들단 이야길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 후 지급을 해주었고, 카톡으로 감사하단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나머지2번은 카톡으로 빌려달란 이야기를 하였고, 꼭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 2번의 빌려준 돈을 카톡으로 갚겠다는 이야길 하지않아서 못받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4번에 걸쳐 빌려준 돈을 전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죄는 어떤죄가 성립되는걸까요?

3.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4. 만약, 법원을 가게되는 상황이 된다면 비용적으로 제가 지급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살면서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서 법률을 잘아시는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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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3.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4. 민사 소송비용은 질문자님이 선납하고 승소하면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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