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업공무원 수식을 쓰는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 문의?
3교대 청원경찰입니다.
예를 들어
주간(9시간).야간(15시간).비번
시간외근무수식=
주간+야간(근무시간)- (월기준시간)+연가사용시(8시간)+연가사용일은삭제)-(휴일근무시간)
위의 수식에서
예를 들어
3월 1일 원래 근무가 주간이 예정되어있는데 관공서 휴관일에 의해 근무를 안하게되면
시간외 근무수식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은건가요?
저의생각은 근무일에서 삭제는 하지만. 연가처럼 8시간을 보존을 하고 추가시간외만 빼는 게 맞지않나요?
관공서 국경일 은 유급처리하므로 추가시간 주간(1시간),야간(7시간)만 손해보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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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는 당초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공휴일이 있다면 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공제하고 시간외근로가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