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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뱀눈새127
똑똑한뱀눈새12723.09.11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해보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물놀이용품을 알리에서 직구해서 판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직구한 물품은 국내에서 재판매가 안된다 하여 해당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를 통해 직접 수입해서 판매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고 처음 사업구상해보는거라 막막한데 준비해야 할 것들과 참고하면 좋은 서적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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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한 물품은 자가사용목적용도에 한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에 관세 및 수입부가세 면세적용을 하고 있으며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해외셀러에게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하여 수입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템과 거래조건을 결정하시고 그 이후에는 선적조건 등을 협의하여 물품을 수입하여야 합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준비와 포워딩을 통한 선적일정을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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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교과서적인 무역실무서적보다는 여러 무역전문가들이 쉽게 작성한 무역에 관한 서적들이 서점에 꽤 많습니다.

    다만, 카테고리의 정책상 이를 따로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단 아이템선정 및 해당 물품의 관세,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원하시는 품질의 물품을 잘 공급해줄 공급자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 업무 수입시에는 포워딩업체 및 관세사 등과 접촉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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