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계약직 근무 연장 계약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파견직계약직으로 B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2년 근무후 B회사의 자체 계약으로 전환해서 4년 근무 하는게 편법으로 어긋나는 일인가요?
혹시 계약 기간 전에 회사 사정으로 제 계약직 자리가 없어진다면 저를 짜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 소속으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로 B회사에서 2년 근무하고
그 이후 B회사와 직접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관계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기단법에 따른 근로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력 사정으로 계약직 채용이 어렵게 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소한 체결된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계약기간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B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 사용 후 본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계약기간내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파견직으로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것이지
파견으로 2년 후, B 회사에서 기간제로 2년 근무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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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판례 상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직접고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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