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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두꺼비39
똑똑한두꺼비3923.05.10

파견 계약직 근무 연장 계약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파견직계약직으로 B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2년 근무후 B회사의 자체 계약으로 전환해서 4년 근무 하는게 편법으로 어긋나는 일인가요?

혹시 계약 기간 전에 회사 사정으로 제 계약직 자리가 없어진다면 저를 짜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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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 소속으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관계로 B회사에서 2년 근무하고

    그 이후 B회사와 직접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파견법에 따른 근로관계로 볼 수 있고 후자는 기단법에 따른 근로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인력 사정으로 계약직 채용이 어렵게 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 최소한 체결된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보장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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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계약기간 전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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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B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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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 사용 후 본사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계약기간내에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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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기간제, 파견직으로 고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것이지

    파견으로 2년 후, B 회사에서 기간제로 2년 근무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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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 이전에 근로자에게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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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판례 상 파견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기 전에 직접고용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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