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근시간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자차로 편도 40분 거리 출퇴근 했는데 2달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직 회복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른팔 통증 때문에 이동 수단을 대중교통으로 변경 하려는데 자차 -> 대중교통으로 이동 수단이 바뀔 경우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차로 출근했더라도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수단으로 출근하였다면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소요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3시간 이상 소요된 사유에는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자차가 없어진 사유를 설명하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시간이 통근 사유 +
사업장 이전 또는
배우자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등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