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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123
야야야12323.11.18

도박상황에서 어떠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수있나여

도박을 실제로 하거나 중독이 되면 어떤 법적제ㅔ를 받을수있나요? 그리규 외국에 나가서도 하면안되는건가요?

제가 듣기론 1000만원인가는 할수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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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며, 외국에 나간다고 도박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천만원까지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도박은 반복성, 누적성, 사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판돈이 얼마부터 도박으로 처벌된다라는 명시적 판례는 없지만, 적어도 천만원 가까이 도박을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