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꼭 점거파업을 해야 하죠? 파업 이후 손배 소송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점거파업인데요. 왜 대체 점거파업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회사 문 밖에서 하면 될 것을 꼭 점거파업 해야 하나요?노조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야 파업의 의미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점거를 해야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면적, 배타적 점거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