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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점거파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꼭 점거파업을 해야 하죠? 파업 이후 손배 소송에 시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점거파업인데요. 왜 대체 점거파업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회사 문 밖에서 하면 될 것을 꼭 점거파업 해야 하나요?

노조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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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파업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야 파업의 의미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점거를 해야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전면적, 배타적 점거의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