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저작권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체물 수출의 경우 실적증명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 물품 수출과 다른 절차가 있는지,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실적증명은 유체물인 상품무역에 대해서 받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서도 발급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하는 KITA 기준으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클릭 > 용역/전자적무체물을 클릭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체물 수출실적증명은 일반 수출 물품과 달리 세관에 수출 신고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 무형자산을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계약서 외화 입금 내역 송금확인 자료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비회원 법인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용역 전자적 무체물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을 청구하면 심사 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출신고 절차가 없기에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한국 무역협회에서 수출입실적 증명서 발급 시 이에 대하여 무체물 실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 시에는 계약서 실제 증빙 등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체물과 같은 수출실적 증명은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embership.kita.net/cert/oncert/expImpResCertRequest.do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내하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 계약서
- 영문 또는 국문 계약서가 아닌 경우 계약서 주요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여 신청 시 첨부 서류로 제출
- 수출입 계약서가 없는 경우, 수출입거래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상업송장 등을 첨부
(서명 또는 날인 기재)
※ 플랫폼 기업을 통한 수출일 경우 해외매출분만 수출실적으로 신청
은행이 발급한 외화매입 증빙서류
- 외화 타발송금확인서 등 송금인/수취인 명시 및 USD 환산액이 표기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