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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저어새227
도도한저어새227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기전에 외주 정산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기간사이에 외주금액을 정산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일한거 자체는 퇴사하기전에 한거고 정산이 그때되는건데

금액이 300~400 사이거든요

개인사업자에게 세금때고 받게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걸 잊고 수익을 발생시켜버렸는데 이거도 퇴사이후 자동정산처리가돼서 이부분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29만원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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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한 것으로 보상이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기간사이에 외주금액을 정산받아도 실업급여 받는데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