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실업급여 받기전에 외주 정산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기간사이에 외주금액을 정산받으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일한거 자체는 퇴사하기전에 한거고 정산이 그때되는건데
금액이 300~400 사이거든요
개인사업자에게 세금때고 받게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걸 잊고 수익을 발생시켜버렸는데 이거도 퇴사이후 자동정산처리가돼서 이부분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29만원가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한 것으로 보상이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기간사이에 외주금액을 정산받아도 실업급여 받는데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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