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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따뜻한맹꽁이
실업급여 받는 중에 외주 계약을 진행하고
그 후 외주금액 정산을 실업급여 지급 만료 후에 하게 된다면
이건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기초로 판단할 때,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던 중 금전을 대가로 외주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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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금액을 정산 받는 시점이 아닌 실제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시점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근로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일을 하고,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여도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반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나중에 실업급여 만료후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과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실질적으로 취로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