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근 시간은 이미 넘어서서 지각을 한 상황인데, 황급하게 뛰어가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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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황급하게 뛰어가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출근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다고 해서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어도 출근시 통상적인 경로를 밟아 출근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시각이 이미 지나서 지각을 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