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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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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을 제때하지 못하고 지각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회사 출근 시간은 이미 넘어서서 지각을 한 상황인데, 황급하게 뛰어가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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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산재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황급하게 뛰어가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처리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 출근중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다고 해서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어도 출근시 통상적인 경로를 밟아 출근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능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시각이 이미 지나서 지각을 한 상황이라도 하더라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