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상품권 접대비 500만원정도 있는경우

그냥 바로 접대비 / 보통예금 처리 하면되는거일까요? 100만원씩 5번결제해쓴ㄴ데 기장을 어떻게해야할까요?

적요는 별도로 안해도되나요? 이때 준비해야하는 증빙서류 뭐를 준비하라고 요청해야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상품권이 모두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바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해당 결제내역이 곧 증빙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