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주택자 부모님 댁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 분리를 통해서 저 혼자 무주택자로 나와 살다
공부 때문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60세가 넘진 않으셨고 저도 만으로 30세가 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에 lh 무주택자 전형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질문 드립니다.
세대 분리 상태에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시 세대가 다시 합쳐지게 되는건가?
세대 분리 상태에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시 무주택자격이 박탈되는 건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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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가 다시 합쳐지는 것은 아니며, 무주택 자격도 유지됩니다.
주민등록법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학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모님은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 님의 무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LH 무주택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