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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부전나비122
명랑한부전나비12224.03.20

계약기간 중 년도가 바뀔 경우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며, 사업장이 휴게시간없이 근무시킬 경우 해당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계약하고

일5시간 기본급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라 명시하여 기본급, 주휴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 세전 월급은 130만원이라 되어 있으나 계약서 상 임금항목 및 월급명세서 상에 초과근무에 관한 임금은 기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실근무시간4시간으로 계산하여 월 기본급 약 100만원 나머지 차액은 기타수당으로 기재되어 있음)


계약서 상으로는 일 5시간 근무 중 실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기재되어있으며 휴게시간은 알아서 사용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휴게시간은 없고 하루 5시간 내내 쉬지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굳이 휴게시간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화장실다녀오는 2~5분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23년도에 하여 24년도 1~3월 월급내역에서 기본급은 23년도 최저임금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별생각없이 있다 간단히 계산해보았는데,


23년도도 24년도도 최저임금으로 주5일 실근무시간 5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130만원이 넘어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1.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부분을 제가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2. 23년에 계약하여 24년에도 23년도 최저임금을 받고있는데 차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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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2. 네, 2024.1.1.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과 실 지급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근무시간 4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그 차이인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2024.1.1.부로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