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 취득신고??
건설업이고 철거,해체 위주의 공사를 하는데
일반근로자는 없고 일용직만 있습니다(원청업체 없음)
이럴경우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고용산재 사업장가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장가입하려면 어떤신고를 하면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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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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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건설본사, 건설일괄 신고하셔서
일괄사업자번호에서는 사업개시신고해야합니다.(
고용 산재 별로 일용직 신고 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적인 검토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