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정의를 잘못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의 자로,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성인되려면 3개월이 남았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일뿐입니다. 소년법은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때 성인이라면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