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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22

촉법소년때 범죄를 나중에 기소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소방관옆경찰서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촉법소년이 자기 아직 성인되려면 3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3개월 뒤라서 처벌가능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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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행위로 보아 성년이 된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관한 정의를 잘못이해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촉법소년은 만 14세미만의 자로,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자체를 받지 않는 자입니다.

    성인되려면 3개월이 남았다면, 촉법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일뿐입니다. 소년법은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소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때 성인이라면 일반 형사법으로 처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범죄 행위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범죄 당시 형사미성년자여서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이후에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지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수없습니다.

    즉, 기소는 할수 없고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은 소년을 겁주기위해서 거짓말 한 것이라고

    뒤에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도중에 성인이 되는 경우나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관련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사안의 경우에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재판 도중 성인이 되면 성인의 기준으로 판결시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