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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4.04

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갑자기 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해뎌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촉법소년이 끝나고 어른이 돼서 밝혀져서 조사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나도 보호를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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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하여도 촉법소년 당시 행한 범죄에 대하연느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설사 그 이후 촉법소년이 아닐때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을 당시 행위를 이후에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법리상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이후에 밝혀져도 촉법소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