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촉법소년에 대해서 궁금해뎌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떤사람이 촉법소년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촉법소년이 끝나고 어른이 돼서 밝혀져서 조사받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하나도 보호를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다고 하여도 촉법소년 당시 행한 범죄에 대하연느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일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다면 설사 그 이후 촉법소년이 아닐때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을 당시 행위를 이후에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 법리상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인지의 여부는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시 형사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 당시의 범행은 이후에 밝혀져도 촉법소년일 때를 기준으로 하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