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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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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여. 이제 연차를 좀 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여. 들어보니까 연차는 1년에 몇개씩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여. 혹시 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 입사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으며,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 요건을 충족할 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가산휴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여. 이제 연차를 좀 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여. 들어보니까 연차는 1년에 몇개씩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여. 혹시 연차는 1년에 의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여?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발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초1년 근무시 모두 개근한 경우라면

      월별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한 경우라면 1년+1일 근무할 경우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 그후 1년마다 부여되며 2년마다 1개씩 갯수가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본인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위 11개와 별도 발생함.

      끝.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1년차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차 11개, 2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런 식으로 2년에 1개씩 최대 25개를 한도로 늘어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에 15개씩 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촉진제도 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