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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26.01.16

상가건물을 취득했는데 사업자를 늦게 냈습니다 환급이 될까요?

사업자를 26.1.10일에 냈는데요

25년 하반기분 건물 부가세는 환급이 될테지만

25년 상반기분 건물 부가세는 환급이 안되나요?

공급시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내야 그 공급시기 분은 환급이 된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상반기분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분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을 공제받으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