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을 취득했는데 사업자를 늦게 냈습니다 환급이 될까요?
사업자를 26.1.10일에 냈는데요
25년 하반기분 건물 부가세는 환급이 될테지만
25년 상반기분 건물 부가세는 환급이 안되나요?
공급시기가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내야 그 공급시기 분은 환급이 된다는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상반기분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분은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상반기분을 공제받으려면 7.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