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제가 매도 시에 보증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자가 보증금까지 다 이어 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매도 금액에서 보증금을 내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매수자가 만기 시에 반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수자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안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매도 대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안고 사는게 일반적입니다.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5억 집에 3억 전세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억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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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금액에서 매수자에게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 해당 세입자는 새로운 매수자에게 임차권이 승계됩니다. 즉, 세입자가 있다면 거래금액은 시세로 거래되나 실제 매수자에게 받는 금액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시 매매금액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금액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매도인(전임대인)은 매수인(새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서도 전달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계약종료 시 새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것 입니다.
매수인이 차후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하고 , 매매시 잔금받으실때 임차인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