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그에 맞추어 대체인력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보장되지만, 회사와 상의없는 임의 조정은 회사 측의 손해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여부와는 별론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칙을 참고하시어 취소 절차 및 중도 일수 조정을 회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