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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까치195
후련한까치19520.09.19

육아휴직전,후 취소가 될시에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시에는 취소는 휴직전일에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1년을 신청을하고 중간에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용한날수

까지만 처리가 되고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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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그에 맞추어 대체인력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보장되지만, 회사와 상의없는 임의 조정은 회사 측의 손해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능여부와는 별론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칙을 참고하시어 취소 절차 및 중도 일수 조정을 회사와 상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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