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접촉사고로 인한 전치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이고 과실 비율은 택시 : 오토바이 = 7:3 으로 잡혔는데
택시공제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운전자는 합의를 안하고 통원치료를 더 받고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만 따로 개인 합의를 볼 수 있는건가요?? 과실비율이 7:3이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운전자의 보험할증이 붙나요? 또 예를 들어 운전자는 본인은 8:2라고 주장할 경우, 제가 이미 7:3으로 합의한 경우
운전자 역시 7:3으로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