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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담비173
큰담비17322.09.14

오토바이 동승자 합의관련 질문입니다

택시와 접촉사고로 인한 전치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운전자가 아니라 동승자이고 과실 비율은 택시 : 오토바이 = 7:3 으로 잡혔는데

택시공제측에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은데

운전자는 합의를 안하고 통원치료를 더 받고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만 따로 개인 합의를 볼 수 있는건가요?? 과실비율이 7:3이라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운전자의 보험할증이 붙나요? 또 예를 들어 운전자는 본인은 8:2라고 주장할 경우, 제가 이미 7:3으로 합의한 경우

운전자 역시 7:3으로 과실비율이 확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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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별개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과실비율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나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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