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도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도 되나요?
지금 저는 중학교3학년 입니다 2학년때 생활인권부 쌤을 S쌤이라고 할게요 첫번째로 심폐소생술 시간이였습니다 S쌤이 거기서 지원 할 사람 있냐고 하셔서 제가 손을 들어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누워있었고 S쌤이 위에 있었고 심폐소생술 할때 환자의 뺨을 때리면 안된다 하면서 제 뺨을 엄청 쎄게 때리고 이러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어떤 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생활인권부에서 B쌤과 얘기를 하면서 종이에 적고있었습니다 B쌤이 제 머리를 쓰담고 있었는데 또 S쌤이 갑자기 오더니 제 머리를 후리고 갔습니다 그러고선 제 앞에 앉아서 자기도 너처럼 조절 못 하는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시면서 이븅신아 2학년때는 이런 일 있으면 울었으면서 왜그러냐 찌질아 이러면서 욕과 폭력을 행새 하였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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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체벌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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