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시대에도 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도 되나요?
지금 저는 중학교3학년 입니다 2학년때 생활인권부 쌤을 S쌤이라고 할게요 첫번째로 심폐소생술 시간이였습니다 S쌤이 거기서 지원 할 사람 있냐고 하셔서 제가 손을 들어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누워있었고 S쌤이 위에 있었고 심폐소생술 할때 환자의 뺨을 때리면 안된다 하면서 제 뺨을 엄청 쎄게 때리고 이러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제가 어떤 친구와 다툼이 있어서 생활인권부에서 B쌤과 얘기를 하면서 종이에 적고있었습니다 B쌤이 제 머리를 쓰담고 있었는데 또 S쌤이 갑자기 오더니 제 머리를 후리고 갔습니다 그러고선 제 앞에 앉아서 자기도 너처럼 조절 못 하는 모습을 보여주냐고 하시면서 이븅신아 2학년때는 이런 일 있으면 울었으면서 왜그러냐 찌질아 이러면서 욕과 폭력을 행새 하였습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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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내용만 놓고 보면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체벌이나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및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