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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뱀눈새265
러블리한뱀눈새26522.08.22

재개발지역 입주권과 보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개발이 결정나서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하는데

보상금을 받아도 입주권 분양권 이런거를 동시에 받을수 있나요?

만약 보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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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고 나갈건지

    입주권을 받으실지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즉,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조합한테 소유권을 넘기고

    나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입주권을 받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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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재개발일 경우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고 조합에 권리를 넘기는 청산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조합원 분양가에서 보상금 만큼 공제 하고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아파트에 입주 하던지 선택해야 됩니다.


    통상 입주권을 신청하고 그 입주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보상금 + 프리미엄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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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들어가면 조합원들에게 입주권이 나옵니다.

    당연히 현금청산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이 안나오겠지요.

    말씀하신 보상은 현금청산이고 감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입주권을 받으면 권리가액이 되는것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청산금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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