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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카멜레온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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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한테 자금대여 시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자한테 자금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 가중평균이자가 차입법인 가중평균이자보다 높으면 4.6%를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 A법인 가중평균이자 3.5% --> B법인 가중평균이자 2.8%인 경우, B법인에게서 최소 4.6%를 받아내라는 말이 맞는건가요??ㅠㅠ

  1. 만약 A법인 가중평균이자 8.7% --> B법인 가중평균이자 5.4%인 경우도 위와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시가인 8.7%를 무시하고 4.6%를 적용시켜서 거래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B법인이 개인이라면 가중평균이자율이 따로 없이 4.6%를 시가로 보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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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1의 경우, 대여법인이 시가(가중평균이자율=3.5%)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대여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차입법인이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2.8%)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차입법인에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경우 자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좌대출이자율(4.6%)로 대여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도 질의1과 동일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시가이자율과 상관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도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을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인 4.6%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