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 유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개정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표현물의 형태 또는 매체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화상·영상물(2D, 3D 불문)이어야 하고, 종이책이나 종이·캔버스 위의 그림·만화 등의 형태로 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