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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물컹물컹한백조
안녕하세요
질병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진단서나 퇴사확인서 다 구비됐는데 3개월이상 휴식이라는 말이 없고
한달쉬어야하고 이후 재평가 된다라고 써있어서
실업급여 방문신청하러갔을때 보완해서 오라셨는데
제가 대학병원이라 예약이 한참뒤에잡혀서요..
동네병원 가니까 이건 수술한 의사한테 받아야한다고 하시구요…
혹시 저 문구 없으면 아예 안되는건가요??
대학병원에서 한 나름 큰 뼈수술입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시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3개월 문구의 기재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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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 3개월(13주 정도)의 요양 소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