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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G23.08.30

실업 급여_질병퇴사 의사소견서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들어가진 않고 앞으로 이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니 다른 직무로의 전환 배치를 요한다 라는 소견서와

회사에서 사정상 전환배치는 어렵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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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사유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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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교부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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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류로 진단서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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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약물처방일 경우에 질병/부상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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