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신청서류로 진단서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