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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콜리149
청렴한콜리14923.07.31

기존 계약 2년+연장계약 2년 후 전세 계약

안녕하세요 기존에 살던 집에 2년 계약을 하고 연장 계약을 한 번 사용해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세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월세 계약, 연장 계약이 아닌 새로운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계약을 봐야하는건가요???

해당사항의 경우 복비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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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므로 2년만기 전에 퇴거할 일이 발생할 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작성을 해주는데 10~15만원정도 받고 작성해주며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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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아닌 연장 재계약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등이 없기에 시세대로 보증금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뿐 사실상 재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서류작성시 대필료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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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았던 집을 재연장 계약하셨으면 대필료 차원으로 수수료를 지불하셔도 됩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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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등에 대한 사항은 신규계약이 될 수 없고 갱신계약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신규계약"에 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중개보수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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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하더라 부동산에서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대필료는 법을정해놓지 않아서 부동산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의해보고 방문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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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계약을 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셨는지요?

    그렇다면 더 이상 임차인으로서 권리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할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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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5%이상 인상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연장계약으로 임대인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수료부분은 중개를 한것이 아닌 재계약서 작성이기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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