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의 변동이 없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므로 2년만기 전에 퇴거할 일이 발생할 시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작성을 해주는데 10~15만원정도 받고 작성해주며 보증금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