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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코끼리7
비상한코끼리723.03.16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1월까지 육아휴직 후 2월은 무급휴직을 신청하였고 현재 복귀하였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바로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사후지급금의 경우 복귀 후 6개월 근로를 해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자발적 퇴사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도 신청할 계획인데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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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내 퇴사 시 사후지급금의 지급조건은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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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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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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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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