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