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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천산갑129
클래식한천산갑12923.06.26

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근로 계약서 상 15:00~23:00까지 일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면22시 이후 근로한 급여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고 할수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엔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임의로 5시간만 일하라고 통보하고 5시간 일한 급여만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위반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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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액수를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더라도 무효이므로 당초 정한 시간보다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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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서 22시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3시간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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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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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수당 따로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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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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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의로 5시간만 일하라고 했으면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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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질문이 맞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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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단축 시 단축한 근로시간에는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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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00 ~ 23:00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근로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지 못한 시간 3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야간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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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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