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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천산갑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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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지급 신고 할수 있나요? (+근로시간 임의변경)

근로 계약서 상 15:00~23:00까지 일하는것으로 되어 있으면22시 이후 근로한 급여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지급받지 못했다면 신고 할수 있나요?


또 근로계약서엔 8시간 근무로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서 임의로 5시간만 일하라고 통보하고 5시간 일한 급여만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위반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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